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문단 편집)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 * 사건의 배경 피청구인은 전 대통령 [[박정희]]와 영부인 [[육영수]]의 장녀로 태어나 1974년 8월 15일 육영수가 사망한 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사망할 때까지 영부인 역할을 대신하였다. 피청구인은 육영수가 사망한 무렵 [[최태민]]을 알게 되어 최태민이 총재로 있던 대한구국선교단의 명예총재를 맡았고, 1982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최태민을 육영재단 고문으로 선임하는 등 오랫동안 최태민과 함께 활동하였다. 피청구인은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최서원]]과도 친분을 유지하였는데, [[육영재단]] 부설 [[어린이회관(서울)|어린이회관]]이 최서원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개인적 일을 처리할 때 최서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제15대 대통령 선거|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을 지원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고, 1998년 4월 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청구인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뒤 최서원의 남편이었던 [[정윤회]]가 피청구인의 비서실장으로 불리며 피청구인의 보좌진을 이끌었다. 피청구인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정호성]]·[[이재만(1966)|이재만]]·[[안봉근]]·[[이춘상]](2012년 사망) 등이 피청구인의 보좌진으로 활동하였고, 이들은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일하였다. 피청구인이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정호성·이재만·안봉근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취임 후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공식 회의 이외에는 대부분의 보고를 관계 공무원을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았는데, 정호성·이재만·안봉근이 피청구인에 대한 각종 보고 및 의사소통 경로를 장악하였다는 뜻에서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특히 정호성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제1부속비서관'으로, 제1·2 부속비서관실이 통합된 2015년 1월 23일 이후부터는 '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피청구인을 수신자로 하는 문건 대부분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도 관저에서 최서원과의 사적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였다. 최서원은 [[정호성]]을 비롯한 피청구인의 일부 보좌진과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등으로 상시 연락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피청구인의 일부 보좌진은 최서원을 피청구인 관저에 청와대 공무차량으로 출입시켜 신분확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사적으로 만나는 데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지시·묵인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공식회의 이외에는 주로 서면을 통하여 보고를 받고 전화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등 대면 보고와 지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집행하였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정호성]]이 모아서 정리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정호성은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서류 중 인사에 관한 자료, 각종 현안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 연설문이나 각종 회의에서 발언하는 데 필요한 말씀자료, 피청구인의 공식 일정 등 국정에 관한 문건 중 일부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내 주거나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최순실|최서원]]에게 전달하였다. 최서원도 정호성을 통하여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받아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일부 문건에 대하여는 정호성에게 최서원의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정호성은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연설문과 말씀자료는 피청구인의 포괄적 지시에 따라 대부분 최서원에게 보냈고 각종 보고서나 참고자료 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보냈으며, 공직자 인선안 등도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여 보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문건 유출은 큰 틀에서 피청구인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2016년 11월 20일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호성이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장에 피청구인과 정호성이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참조.] 피청구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대통령의 해명#s-2|2016년 10월 25일 제1차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 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 연설문 등의 표현방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최서원의 의견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이외에 인사에 관한 자료나 정책보고서 등 다른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최서원의 전 남편 정윤회가 [[청와대]] 일부 비서관 등과 합세하여 비밀리에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문 보도]]가 있었고, 이때 청와대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호성은 검찰에서 그 무렵 '상황이 이러하니 최서원에게 자료를 보내 의견을 받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피청구인에게 건의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최서원의 추천으로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차은택]]은 2015년 4월경 최서원에게 문화창조융합의 개념에 대해 삼성과 구글 및 알리바바 등 기업의 예를 들어 설명한 문구를 적어 주었는데 피청구인이 그 문구를 청와대 회의에서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뒤에 보는 것처럼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추진된 [[미르재단|미르]]와 [[K스포츠재단|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에서 최서원이 마련한 재단 명칭과 사무실 위치 및 임원 명단 등 자료가 피청구인에게 전달되었고, 피청구인이 보고 받은 재단 설립 관련 정보가 최서원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취임 후 2년이 넘어서까지 최서원에게 연설문 등 문건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될 때까지만 최서원의 의견을 들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정호성은 검찰에서 각종 연설문 외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 2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인사안이나 차관급 21명에 대한 인선안 등 여러 종류의 인사 관련 문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한 민정수석비서관실 보고서, [[수석비서관]]에 대한 지시사항을 담은 문건 등을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서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호성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이외에도 대통령 해외순방일정 등 수많은 비밀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는데,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청와대에서 이와 같이 많은 문건이 오랜 기간 동안 외부로 유출된 것은 피청구인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 최서원은 비밀문서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을 정호성을 통해 미리 받아보고 피청구인이 순방 시 입을 의상을 결정하고 또 해외순방 중 계획된 문화행사 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언하여 관철시키기도 했다. 최서원이 피청구인의 해외순방 일정을 상세히 알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용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련 문건이나 정보가 최서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피청구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사에 관한 자료나 정책보고서 등 말씀자료가 아닌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최서원은 정호성을 통하여 받은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직접 수정하여 회신하기도 하였고,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피청구인의 일정 조정에 간섭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최서원은 행정각부나 [[대통령비서실]]의 현안과 정책에 관한 보고 문건 등을 통해 피청구인의 관심사나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또는 고위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다. 최서원은 이와 같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공직자 인선에 관여하고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및 그 운영 등에 개입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적발되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 최서원의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추천하는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였다. 최서원은 문화와 체육 분야의 주요 공직자 후보를 피청구인에게 추천하였다. 최서원은 뒤에 보는 것처럼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한 다음 이 두 재단이 정부 예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하는 방식으로 이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는데, 최서원이 추천한 일부 공직자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년 10월 29일 최서원이 추천한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김종]]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임명하였다. 김종은 제2차관으로 임명된 뒤 체육계 현안과 정책 등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고 최서원의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최서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년 8월경에는 광고제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차은택]]을 최서원의 추천에 따라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최서원은 차은택이 2015년 4월경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단장과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으로 취임할 때도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차은택은 자신의 지인을 최서원에게 미르의 임원으로 추천하였는데, 이들은 최서원의 요구사항대로 미르를 운영하는 등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추천으로 2014년 8월 20일 차은택의 은사 김종덕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2014년 11월 18일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최순실|최서원]]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 이종욱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자료를 [[정호성]]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년 11월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니 현대자동차가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안종범은 2014년 11월 27일 피청구인이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구]]를 면담하는 기회에 함께 온 부회장 김용환에게 피청구인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거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김용환이 안종범에게 다시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야 할 정도로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고,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현대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하였다. 안종범은 현대자동차와 케이디코퍼레이션 사이의 계약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최서원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하게 된 대가로 이종욱으로부터 1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최서원과 안종범이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서원과 안종범을 기소하였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청구인은 최서원 및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용환으로 하여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참조.] * 미르와 케이스포츠 관련 *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 지시 피청구인은 2015년 2월경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안종범은 소속 비서관에게 피청구인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대기업이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에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취지의 간략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피청구인은 [[2015년]] 2월 24일 한국메세나협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오찬 행사에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와 체육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 2015년 7월경 [[안종범]]에게 대기업 회장들과 개별 면담을 계획하라고 지시하였다. 안종범은 7개 대기업 회장 면담 일정을 확정하고 각 기업별 현안 등을 정리한 면담자료를 만들어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년 7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삼성그룹|삼성]], [[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 [[SK그룹|에스케이]], [[LG그룹|엘지]], [[CJ그룹|씨제이]], [[한화그룹|한화]], [[한진그룹|한진]] 등 7개 대기업 회장들과 개별 면담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의 애로 사항이나 투자 상황 등을 청취하는 동시에,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회장들과의 개별 면담을 마친 뒤 안종범에게 10개 정도 대기업이 30억 원씩 출연하면 300억 원 규모의 문화 재단과 체육 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재단법인 설립을 지시하였다. 안종범은 2015년 8월경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 [[이승철(기업인)|이승철]]에게 전경련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걷어 300억 원 규모의 재단 설립을 추진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전경련이나 피청구인의 요구를 받은 대기업은 재단 설립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추가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전달받지는 않아 재단 설립을 바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순실|최서원]]은 전경련이 재단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이미 재단 설립 사실을 알고 [[차은택]] 등의 추천을 받아 2015년 9월 말경 김형수, 이성한, 이한선, 장순각 등을 면담하고 이들을 문화 재단 임원진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은택은 [[미르재단|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쯤 최서원으로부터 문화계 사람들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따라 김성현·김홍탁·이성한·이한선·전병석을 소개하였는데, 이 때 최서원이 곧 문화 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차은택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 최서원이 재단 이사진을 추천해달라고 하여, 김용화·김종원·장순각·이한선 등을 추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최서원과 안종범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연락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서원이 피청구인의 지시로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피청구인이 그런 계획을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미르재단]] 설립 피청구인은 2015년 10월 19일경 [[안종범]]에게 10월 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하면 양국 문화 재단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하였다. 안종범은 즉시 [[이승철(기업인)|이승철]]과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였다. 최상목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매일 청와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 및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재단 설립 관련 회의를 하면서 재단 설립 절차 등을 논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년 10월 21일경 안종범에게 재단의 명칭을 '미르'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 명단 등을 알려 주고, 임원진 이력서와 재단 로고 등 자료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재단 관련 자료를 전달한 대통령비서실 비서진이나 정부부처 관계자는 아무도 없고, 피청구인도 이런 자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앞서 본 것처럼 [[최순실|최서원]]이 재단의 주요 임원을 면접 등을 통하여 미리 선정해 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자료는 최서원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비서진과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전경련 관계자들은 10월 말 이전에는 문화 재단을 반드시 설립하라는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을 서둘렀고, 전경련의 사회협력회계 분담금 기준으로 기업별 출연 금액을 정한 다음 법인 설립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가 2015년 10월 23일경 해당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출연 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재단 출연금 300억 원을 500억 원으로 올리도록 지시하였고, 안종범은 2015년 10월 24일경 이승철에게 피청구인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출연 기업에 [[KT|케이티]]·[[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신세계그룹|신세계]]·[[아모레 퍼시픽|아모레퍼시픽]]을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등 추가할 만한 대기업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년 10월 24일 재단 출연금을 500억 원으로 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고, 이미 출연하기로 하였던 기업들에는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케이티·금호·아모레퍼시픽·포스코·[[LS그룹|엘에스]]·[[대림산업|대림]] 등 출연기업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6개 기업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하니 속히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재단 출연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으며, 재단의 구체적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받거나 재단의 사업계획이나 소요 예산 등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전경련 관계자들은 늦어도 2015년 10월 26일까지 출연 여부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하여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서둘러 출연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이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기업들에 출연 금액 증액을 통보하거나 새로운 기업들에 출연을 요청한 때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에는 기업들의 재단 출연 증서 작성이 전부 완료되었다. 기업 중 일부는 출연을 결정한 다음 미르 측에 사업계획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년 10월 26일 출연하기로 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재산출연 증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창립총회가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만들고 피청구인이 안종범을 통해 전달한 미르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재단 설립을 서두르는 과정에 안종범은 처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기본재산과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보통재산의 비율을 9:1에서 2:8로 변경하라고 전경련 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급히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수정하여 정관 등을 새로 작성하고, 이미 날인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다시 날인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기업 중 [[SK하이닉스|에스케이하이닉스]]의 날인은 받지 못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들은 청와대에서 요구한 시한인 2015년 10월 27일까지 재단 설립 허가 절차를 마치기 위하여 미르의 설립 허가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공무원은 2015년 10월 26일 서울사무소로 담당 주무관을 출장 보내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날인이 누락된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였고, 다음날 09:36경 설립 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전경련에 미르 설립허가를 통보하였다. 미르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기업들은 [[2015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입하였다. 최서원과 안종범은 기업들로부터 미르에 출연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청구인은 최서원 및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전경련 임직원과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미르에 출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K스포츠재단]] 설립 [[미르재단|미르]]가 설립된 뒤 [[최순실|최서원]]은 2015년 12월경 체육계 인사 김필승에게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향후 설립될 재단법인에서 일할 임직원으로 사무총장 정현식·상임이사 김필승 등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정호성]]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그 명단을 전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년 12월 11일과 20일경 [[안종범]]에게 최서원으로부터 받은 임원진 명단을 알려주고, 서울 강남에 재단법인 사무실을 구하라고 지시한 뒤 정관과 조직도도 전달하였다. 안종범은 2015년 12월 19일경 김필승을 만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협조하여 재단을 설립하라고 한 뒤, 경제수석실 행정관 이수영에게 재단의 임원진 명단과 정관 등을 주면서 김필승과 연락하여 재단 설립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안종범은 이승철에게 미르와 별도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 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고 요청하였다. 케이스포츠 설립도 미르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주도로 전경련을 통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아 이루어졌고,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들은 미르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기업 명단을 토대로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출연 금액을 할당하고, 각 기업 관계자에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 재단도 설립하여야 하니 출연금을 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케이스포츠의 구체적 사업계획 등도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하여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출연을 결정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6년 1월 12일경 전경련회관으로 출연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 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받았고, 출연 기업들은 실제로는 개최되지 아니한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과 케이스포츠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전경련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받고 날인을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선임행정관은 2016년 1월 8일경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국장에게 케이스포츠 설립을 최대한 빨리 허가하라고 요청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들은 2016년 1월 12일 전경련이 케이스포츠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자 그 날 중으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한 뒤 다음날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 기업들은 2016년 2월경부터 8월경까지 케이스포츠에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입하였다. 최서원과 안종범은 기업들로부터 케이스포츠에 출연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청구인은 최서원 및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전경련 임직원과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에 출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재단법인 운영 개입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최서원]]은 피청구인이 자신에게 [[미르재단|미르]]와 [[K스포츠재단|케이스포츠]]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최서원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직책이나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재단의 임직원 임명·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자금의 집행 등을 결정하였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이사회의 결정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출연 주체인 기업들 역시 재단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임직원 등은 최서원이 피청구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서원을 회장이라 부르며 그의 지시에 따라 일하였다. 재단 임직원 등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의 관계나 최서원이 지시한 내용을 [[안종범]]이 다시 그대로 지시하는 등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서원의 뜻이 피청구인의 뜻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케이스포츠 이사장 [[정동춘]]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안종범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가 이사장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최서원이 사임하면 안 된다고 하여 사임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안종범보다는 최서원이 피청구인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문화 융성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기업의 문화 및 체육 분야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비서실을 통하여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지원하였을 뿐 기업의 출연 과정이나 법인 운영에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종범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경련 관계자에게 청와대 개입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요청하였다. 또 2016년 9월경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승철(기업인)|이승철]]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금은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청와대 개입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이 사건 제8차 변론기일에서는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 설립되었고 안종범의 요청을 받고 청와대의 압력에 부담을 느껴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16년 10월경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안종범은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은 전경련이 주도하였고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종범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을 청와대가 지원한 사실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고 그 뒤 관련 증거를 없애고 위증을 지시할 이유도 전혀 없다. 최서원과 안종범 및 재단 관련자 등의 증언과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 *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 플레이그라운드 설립과 운영 [[최순실|최서원]]은 2015년 10월 7일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였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르재단|미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세웠다. 최서원은 김홍탁을 플레이그라운드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웠으나, 주식 70%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플레이그라운드와 미르의 관계 피청구인의 지시로 미르가 설립된 뒤, [[최순실|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미르의 임원으로 임명되자 이들을 통하여 사업방향을 정하는 등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 최서원은 2016년 1월 미르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한(미르재단)|이성한]]에게 미르와 플레이그라운드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미르는 총괄파트너 선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입찰과정에 플레이그라운드를 참여시키고 '비즈원'이라는 회사를 형식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다음 플레이그라운드를 총괄파트너로 선정하였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미르와 프로젝트 계약 7건을 체결하고 1억 3,860만 원을 지급받았다. * 케이티 인사 및 광고대행사 선정 개입 * 최서원은 [[차은택]]에게 [[KT|케이티]] 광고 분야에서 일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이동수를 추천받았다. 피청구인은 2015년 1월경 [[안종범]]에게 홍보전문가인 이동수가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안종범은 케이티 회장 황창규에게 피청구인의 말을 전달하면서 이동수를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케이티는 통상적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동수에게 직접 연락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년 2월 16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 이동수를 채용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년 10월경 안종범에게 케이티 광고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동수를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안종범은 황창규에게 이동수의 보직 변경을 요구하였고, 케이티는 정기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 6일 이동수의 직책을 광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본부장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5년 8월경 안종범에게 신혜성이 케이티에서 이동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신혜성은 최서원의 조카 이병헌의 지인인 김영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안종범은 황창규에게 피청구인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케이티는 2015년 12월 7일 상무보급 브랜드지원담당 자리를 새로 만들어 신혜성을 채용하였다. 이후 신혜성은 2016년 1월 25일 광고 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이동수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 뒤 안종범은 이동수 등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케이티는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사 선정기준 중 광고실적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하였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출한 서류의 일부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였다.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년에 케이티 광고 7건(발주금액 총 68억 1,767만 원 상당)을 수주하였다. * 현대자동차그룹 광고 계약 개입 피청구인은 2016년 2월경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가 든 봉투를 전달하면서, 대기업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안종범은 2016년 2월 15일 피청구인이 [[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과 독대한 뒤 헤어지는 자리에서 김용환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가 든 봉투를 전달하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이례적으로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먼저 연락하여 2016년에 5건의 광고를 발주하고 제작비로 총 9억 1,807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통상적으로 이런 광고를 현대자동차 계열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이노션 등에 발주해 왔는데, 이들 기업에 양해를 구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게 광고를 발주하였다. * [[더블루K|더블루케이]] 관련 * 더블루케이 설립과 운영 [[최순실|최서원]]은 [[K스포츠]]가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그 사업 경영을 위탁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세우고 2016년 1월 13일 케이스포츠가 설립되기 하루 전인 12일 스포츠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였다. 더블루케이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조성민, 사내이사는 [[고영태]]였으나, 조성민은 주식포기각서를 최서원에게 제출한 뒤 매월 최서원에게 결산보고를 하였다. 최서원은 더블루케이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채용 및 급여 수준을 직접 결정하고 자금지출을 결정하며 사업에 관해 지시하는 등 더블루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의 관계 최서원은 자신이 선발하여 채용한 [[K스포츠재단|케이스포츠]]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K스포츠)|박헌영]] 과장에게 더블루케이 관련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노승일과 박헌영은 매주 적게는 2~3일, 많게는 매일 더블루케이 사무실로 출근하여 용역제안서 작성 등 더블루케이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최서원은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수시로 회의를 주재하였는데, 이 회의에서는 더블루케이 사업뿐만 아니라 케이스포츠 업무 및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서도 모두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서원은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인력과 사업을 연계하여 운용하였고, 더블루케이는 2016년 3. 10.경 케이스포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케이스포츠가 수행하는 사업의 운영을 담당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피청구인은 2016년 1월 23일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운영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더블루케이를 소개하라고 지시하면서 더블루케이 대표이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안종범은 다음날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에게 피청구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성민에게도 연락하였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정현식과 조성민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더블루케이의 조성민과 고영태는 2016년 1월 하순경 그랜드코리아레저에 8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남녀 성인 배드민턴팀과 펜싱팀을 창단하는 사업에 관련한 용역계약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나, 이기우는 사업 규모가 너무 커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은 이기우에게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에게 일반인 팀 대신 장애인 팀을 창단하고 용역계약 대신 선수 관리 및 대리 계약(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는 2016년 2월 26일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들의 관리 등 업무를 맡기로 합의하였다. *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개입 피청구인은 2016년 2월 22일 [[포스코]] 회장 권오준과 독대하면서 스포츠팀 창단을 권유하였다. 안종범도 대통령 독대를 마친 권오준에게 체육과 관련하여 포스코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더블루케이의 조성민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권오준은 [[정호성]]으로부터 조성민의 연락처를 받아,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황은연에게 조성민을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포스코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하는데 더블루케이가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권오준 회장에게 말해 놓았으니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은 [[2016년]] 2월 25일 포스코 측에 [[포스코]]가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운영을 담당하는 안을 전달하였으나, 황은연은 경영 적자와 다른 스포츠팀이 이미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의사를 밝혔다. 안종범은 2016년 2월 26일 [[정현식]]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 황은연에게 연락하여 통합 스포츠단 창단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최순실|최서원]]은 2016년 3월 [[노승일]]에게 지시하여 포스코가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계획안을 만들어 포스코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포스코 담당 임원은 2016년 3월경 더블루케이에 통합 스포츠단 창단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대신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 피앤에스 산하에 2017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운영을 더블루케이에 맡기기로 하였다. * 케이스포츠클럽 관련 이권 개입 [[최순실|최서원]]은 [[김종]]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의 2015년 12월 1일자 '종합형 스포츠클럽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 문건 등을 건네받아 이를 [[박헌영(K스포츠)|박헌영]]에게 주면서 '한국형 선진 스포츠클럽 문화 정착을 위한 케이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제안서'라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 박헌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건을 참고하여 지역별로 운영 중인 '종합형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케이스포츠클럽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들어 각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년 2월경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상률]]에게 스포츠클럽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각 지역 스포츠클럽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컨트롤타워 운영에 [[K스포츠재단|케이스포츠]]가 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김상률은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김종에게 전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김종은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검토를 거쳐, 각 지역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지원하는 광역 거점 스포츠클럽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 거점 케이스포츠클럽' 운영주체를 공모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케이스포츠가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케이스포츠가 광역 거점 케이스포츠클럽의 운영주체로 지정되고 더블루케이가 케이스포츠에 대한 경영 자문을 하게 될 경우,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최서원은 광역 거점 케이스포츠클럽에 배정된 국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롯데그룹의 [[K스포츠|케이스포츠]] 추가 출연 개입 [[최순실|최서원]]은 [[김종]]을 통해 정부가 전국에 5대 거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고, 2016년 2월경 [[박헌영(K스포츠)|박헌영]]에게 케이스포츠가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박헌영은 2016년 3월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작성하였는데, 위 기획안에는 하남시에 있는 [[대한체육회]]의 부지를 1차 후보지로 하고 케이스포츠가 더블루케이와 협력하여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은 2016년 3월 14일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을 독대하면서, 정부가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하나로 하남 거점을 포함하여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케이스포츠가 이를 추진할 것이니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신동빈은 부회장 이인원에게 피청구인의 자금지원 요청 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인원은 담당 임원들에게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을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다. 또 피청구인은 면담 뒤 [[안종범]]에게도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안종범은 정현식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롯데그룹 임직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75억 지원에 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최서원은 2016년 3월 중순경 정현식과 박헌영 및 고영태에게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롯데그룹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현식과 박헌영은 2016년 3월 17일 롯데그룹 임원을 만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제시하면서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박헌영과 [[고영태]]는 2016년 3월 22일 체육시설 건설비 70억 원과 부대비용 5억 원 등 합계 75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롯데그룹 담당 임원들은 지원을 요구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인 35억 원만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요구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이인원의 뜻에 따라 2016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개 계열사를 동원하여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강요 혐의 최서원과 안종범은 (1) 플레이그라운드의 케이티 광고대행사 선정 및 광고제작비 수령, 현대자동차 광고 수주, (2) 더블루케이의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과 포스코 펜싱팀 계약 체결,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에 대한 70억 원 추가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기소되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청구인이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업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평가 * 공익실현의무 위반(헌법 제7조 제1항 등 위반) ①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html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html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04헌나1 사건에서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시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 {{{#!html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피청구인은 [[최순실|최서원]]이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였고 이렇게 임명된 일부 공직자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미르재단|미르]]와 [[K스포츠재단|케이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하였다. 이어 최서원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임원진이 되도록 하여 최서원이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결과 최서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더블루케이]]를 통해 위 재단을 이권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기업에 대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기업 경영에 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수 중소기업 지원이나 우수 인재 추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업무 수행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개인의 사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채용을 요구한 사람들은 모두 최서원과 관계있는 사람들로 채용된 기업에서 최서원의 이권 창출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또 피청구인이 우수 중소기업으로 알고 지원하였다는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케이는 모두 최서원이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이용하여 이권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경영하던 회사이고, 케이디코퍼레이션도 최서원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이다. 그 중 더블루케이는 직원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밖에 없고 아무런 실적도 없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우수 중소기업으로 알고 지원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그 밖에 피청구인은 스포츠클럽 개편과 같은 최서원의 이권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지시하였고,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케이스포츠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 ③ 피청구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최서원 등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를 위배하였다. ④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최서원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그와 함께 일하던 [[고영태]] 등에게 속거나 협박당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최서원과 함께 위에서 본 것처럼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고 최서원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분명히 인정된다. 피청구인이 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케이·케이디코퍼레이션 등이 최서원과 관계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또 최서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최서원이 [[고영태]] 등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단과 상관이 없다. *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등 위반) ① 헌법 제15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헌재 2009년 5월 28일 2006헌바86; 헌재 2015년 9월 24일 2013헌바393 참조). 또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② 피청구인은 직접 또는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하여 대기업 임원 등에게 [[미르재단|미르]]와 [[K스포츠재단|케이스포츠]]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업들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취지나 운영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하여 추진된다는 점 때문에 서둘러 출연 여부를 결정하였다.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도 출연 기업들은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대통령의 재정·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 비정상적 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html기업이 피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다면, 피청구인의 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부(영화)]]의 명대사 "I'm going to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가 절로 생각나는 설시이다(...).] {{{#!html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비밀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에 출연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③ 피청구인은 [[롯데그룹]]에 [[최순실|최서원]]의 이권 사업과 관련 있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사업 지원을 요구하였고, [[안종범]]으로 하여금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피청구인은 [[현대자동차그룹]]에 최서원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고, [[KT|케이티]]에는 최서원과 관계있는 인물의 채용과 보직 변경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도 피청구인은 기업에 스포츠팀 창단 및 [[더블루K|더블루케이]]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인 안종범이나 [[김종]]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피청구인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사기업 임원의 임용에 개입하고 계약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해당 기업들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통상의 과정에 어긋나게 인사를 시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기업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구속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html만약 피청구인이 체육진흥·중소기업 육성·인재 추천 등을 위해 이러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지라도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註] {{{#!html을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비밀엄수의무 위배 {{{#!html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비밀엄수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헌재 2013년 8월 29일 2010헌바354 등 참조). {{{#!html}}} 피청구인의 지시와 묵인에 따라 [[최순실|최서원]]에게 많은 문건이 유출되었고, 여기에는 {{{#!html대통령의 일정·외교·인사·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html정보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에 알려질 경우 행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즉, 형법 제127조의 구성요건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최서원에게 위와 같은 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수의무 위배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